기술지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기업에서 선지출하며, 지도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 자료 검토 완료에 따라 1~2주 이내에 기업 통장으로 지급됩니다.
(기업별 지도기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기 상이)
기본적으로 기술자 오프라인(방한)지도 시 소요되는 1) 자문료 2) 왕복 항공료 3) 숙박비 4) 교통비(지급여부는 기술자와 별도 협의 후 결정) 등
제반 비용 일체를 기업에서 선지급 합니다.
관련 증빙(송금증, 영수증 등)은 매월 보관해두었다가 최종 지도 종료 후 재단으로 제출합니다.
기업 내부 인력에 대한 통역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메신저와 이메일은 비정기적인 지도로 판단되어 재단의 지원금 지급 기준(지도일수x자문료)에 맞지 않아 인정이 불가합니다.
온라인 지도는 ZOOM, Google Meet, Microsoft Teams 와 같은 화상 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 화상 지도만 인정 가능합니다.
아니오. 기술자가 직접 관할 영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을 진행해도 괜찮습니다.
다만 현재 C-4(단기취업) 비자는 복수(Multiple)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
개별적으로 비자 발급을 진행할 경우, 기술자가 매번 영사관에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재단에서 기술자의 비자 증빙을 확인하지 않습니다만, <출입국관리법>에 따라 외국인 체류 및 활동을 위해 법적으로 필수사항입니다.
> 근거 법령 :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(체류자격) 관련 [별표 1] 체류자격의 구분
기술자의 한국 내 체류기간에 따라 비자 종류가 다르지만, 재단 기술자(발굴의뢰)의 경우 평균 월 4~5일 체류하므로
90일 미만의 C-4(단기취업)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> C-4(단기취업) 정의 : “일시 흥행, 광고·패션 모델, 강의·강연, 연구, 기술지도 등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”
아니오. 1년에 1명의 기술자에게만 지도받을 수 있습니다.
오프라인(방한) 지도는 1일 8시간 기준 약 5~6만엔, 온라인(원격화상) 지도는 1일 2~4시간 기준 약 3~4만엔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위 금액은 최근 재단 사업에 참여한 일본기술자의 통상 자문료 금액이며, 실제 자문료는 지도기술자의 기술분야, 이력 및 경력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.
재단에서 자문료 금액을 산정하여 안내하지 않기 때문에 자문료는 기업에서 기술자와 직접 협의해야합니다.
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본기술자의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.
기술자 활용을 희망하실 경우, 정기 사업 모집에 신청하시거나 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.